11월 30일까지 지자체에 신청해야…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20톤 이상 화물차·특수 자동차 등을 비롯한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2020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 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 축 포함)), 윙바디(특수 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 장치를 달아야 한다.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업계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수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t 이상 화물·특수 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5.5만대로 확대되었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탁 및 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장착했더라도 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 확인 서류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 제출 시 공제료 할인이 가능하다.

한편 2020년 1월부터는 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살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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