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월)부터 8월 10일(금)까지 접수…정해진 절차 거쳐 11월경 결과 발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는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오는 9일(월)부터 2018년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업) 인증 모집을 시행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7월 9일(월)부터 8월 10일(금)까지 약 5주간이며 정해진 절차를 거쳐 11월경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며, ‘항만법’ 제2조 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 내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이다.

인증심사는 인증신청 접수 후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의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승인이 결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참여확대 및 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신청접수 기간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등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물류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장기적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수물류기업 인증 세부규정 개선 및 실질적인 인증 혜택 발굴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를 개선해 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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