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 우선 시행


국내 육상화물운송 물류시장의 근간을 변화시킬 '안전운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산업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 동안 국내 운송 물류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육상화물 운송시장의 염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오는 2020년부터 컨테이너 운송 부문과 시멘트 운반시장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당 경쟁으로 운임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상운송 물류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16차 국무회의(4. 10.)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정운임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운송물량을 갖고 있는 화주와 물류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라 안전운임제 입안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육상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차주들 간 무한 경쟁에 따라 고객인 화주의 우월적 지위를 과다하게 남용, 일선 물류현장 관계자들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을 이어왔다. 특히 과당경쟁에 따른 운송료 하락 때문에 화물연대는 지난 2003년 5월 전국적인 물류운송 거부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시장을 일거에 멈추는 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 산업시장을 위협하기도 했다. 

◆운송운임 적정수준에 60%, 지난 10년 간 상승 못해

현재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 운송운임을 살펴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서 신고 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 원이다. 하지만 실제 물류현장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2017년 45만 원 수준에 그쳐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05년에도 실제 운임이 38만원이었던 만큼 지난 10년 이상 화물차 운송운임이 상승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점도 이번 안전운임제의 법제화 배경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가 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핵심적 문제가 바로 이러한 비정상적 저가운임에서 비롯됨을 인식,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 향후 3년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안전운임제 발표, 관련시장으로 확산 될 듯

이번에 도입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육상화물운송시장 운임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한 운임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이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연대 차주 김기석씨는 “이번에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10년 이상 화물운송시장에서 수없이 검토되고 최적화된 표준 운임의 통계가 확보된 만큼 시행시기를 보다 앞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택배시장에서도 “컨테이너 화물운송운임과 더불어 택배운임도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화물운송운임 이상의 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최저 운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는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시장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 안전운임과 병행해 공표할 계획이어서 육상화물운송시장의 적정 운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운송 물류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화물자동차법 개정에는 화물운수사업의 업종을 단순화하고, 위‧수탁 차주(이른바 지입차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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