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리더십, 친화력, 윤리관을 가진 이사장 선출 계획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상보험체계 구축을 선도할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갖춘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응모자격은 한국해운조합 정관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민간경력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라야 한다.

심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전문성과 리더십, 친화력, 윤리관 등 전반적인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임기는 3년으로 한국해운조합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접수기간은 12월 4일부터 18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조합 기획조정실 총무인사팀으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나 조합 기획조정실 총무 인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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