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의 기간제 특경 운영유지에 변화예상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보안공사(IPS)가 23일 개최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외항경비업무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인천항보안공사가 개최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내부, 외부위원 각각 5명이 참여하여 심의 하였으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천외항 경비·보안업무의 상시지속여부 심의했다. 심의결과 배경으로는 민간 부두운영사와 인천항보안공사(IPS)간의 경비용역 계약이 1년 계약으로써 용역계약의 지속성 여부가 전환심의위원회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인천항보안공사의 기간제 특경 운영유지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인천항보안공사는 외항 부두운영사(14개)와 1년마다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특경을 민간 부두운영사 책임경비구역에서 파견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번 결과에도 인천항만공사는 이들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엄중한 문제인 만큼 인천항보안공사 및 부두운영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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