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자본금 5조…연말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키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 6월 정식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정자본금 5조 원 규모로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을 전담하는 지원기관으로, 정책과 금융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이자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이며. 전쟁이나 재난 발생 시 전략물자를 운송함으로써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 이후 우리나라 해운시장은 선복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지속된 시장 불황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국내 해운기업들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포함시키며 해운업 재건을 강조한 바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이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금융과 정책 지원은 물론 다양한 지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국적선사들의 경영환경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과제가 공사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과 금융권 간 연계도 맡을 예정이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공사 설립 시 납임자본금은 3조 1,000억 원으로 하되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과 항만공사 지분, 해양수산부의 예산 등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출자금액은 해운업계의 수요에 따라 늘려나가게 된다.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가 맡는다. 다만 금융건전성 감독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위치는 해운기업이 밀집해있고, 통합할 기관들이 위치한 부산광역시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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