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연말까지 양곡부두 등 18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한다.

약 1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잔교식 부두(울산항 1부두, 온산항 3부두, 양곡부두) 바닥판 상·하면에 대한 보수, 신축이음 보수(울산항 9부두), 기초세굴 보수(온산항 3부두), 포장 보수(울산항 1부두)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UPA 항만건설팀 관계자는 “울산항 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평균 B등급 이상으로 유지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시행)에 따르면 주요 부재에 대한 손상은 발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해 3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