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행정예고…EMS에 국가별 요금체계 도입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오는 7월 국제우편과 국내우편, 국내소포 요금의 조정을 앞두고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민의 높아진 우편서비스 눈높이에 맞춰 일부 우편서비스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이에 따라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국제우편 요금과 일부 국내우편 수수료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우편 요금체계는 이번 조정으로 종전 1~4지역으로 나눈 지역별 요금체계가 국가별 요금체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배달에 소요되는 비용이 요금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해당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 온라인 수출기업들의 주력 상품인 2kg 이하 화물이 주로 이용하는 ‘K-Packet·항공 소형포장물’ 서비스도 중량 구분을 현행 6단계에서 100g 단위인 20단계로 세분화한다. 또한 이용량이 적은 선편 소형포장물은 선편 소포와 통합하고, 1kg 요금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들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접수 당일 배송이 이뤄지는 ‘당일특급’ 소포 서비스는 KTX나 항공 등 외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되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취급 중량과 크기를 현행 30kg(160cm) 이내에서 20kg(140cm) 이내로 조정하게 된다.

또한 분실이나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300만 원을 보상하는 ‘안심소포’ 서비스는 기본수수료를 1,000원으로 조정한다. 이는 종전보다 최대 76.9% 낮춘 것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3개월 1차례에서 3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서비스 제공에 따라 우편물 전송 수수료가 일부 신설된다. 동일권역에 대해 최초 3개월 이내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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