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입법 권고에 특수직 많은 택배시장 기대감 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노동시장의 개혁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입법'을 권고하면서 노동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같은 권고가 나오자 택배노동조합은 “여느 특수고용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택배노동자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내몰려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대리점 사장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계약해지 위협, 또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하루 5~6시간에 달하는 무임금 분류작업,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배송에 나서야 하는 등 택배노동자들은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수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택배노동자는 이런 불이익을 겪더라도 그 어떤 곳에도 하소연할 수 없고 감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노동 3권 보장은 택배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동3권 입법 권고를 적극 환영하고, 새 정부와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약속한 만큼 ‘노동3권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 각 기업이 앞 다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끌어냈듯이, 새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노동3권 보장’ 흐름과 맞물려 노동조합 설립 신고 등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며, 택배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택배노동자가 ‘개인사업자’ 굴레를 벗어던지고 노동자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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