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입법 권고에 특수직 많은 택배시장 기대감 커
이 같은 권고가 나오자 택배노동조합은 “여느 특수고용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택배노동자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내몰려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대리점 사장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계약해지 위협, 또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하루 5~6시간에 달하는 무임금 분류작업,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배송에 나서야 하는 등 택배노동자들은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수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택배노동자는 이런 불이익을 겪더라도 그 어떤 곳에도 하소연할 수 없고 감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노동 3권 보장은 택배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동3권 입법 권고를 적극 환영하고, 새 정부와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약속한 만큼 ‘노동3권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 각 기업이 앞 다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끌어냈듯이, 새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노동3권 보장’ 흐름과 맞물려 노동조합 설립 신고 등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며, 택배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택배노동자가 ‘개인사업자’ 굴레를 벗어던지고 노동자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