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16일 갱신부터 선주배상책임공제(P&I)의 요율을 최대 9%까지 인하한다.

이번 요율 인하는 해운업계의 불황과 조합원사의 공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선주배상책임공제(P&I)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 선박의 공제 요율이 2% 일괄적으로 인하되고, 손해율 양호 업체에 대한 할인율은 5%로 확대됐다. 또한 대형 선단에 대한 할인율도 2% 증가해 최대 9%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조합은 이번 공제요율 인하에 대해 “공제 상품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확대해나는 것이 조합의 목적”이라며 “모든 선박에 대한 기본요율을 인하하는 만큼, 많은 계약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올해 1월 1일부터 사고 1건 당 보상 한도액을 기존 3억 달러에서 최대 4억 달러까지 증액했으며, 선종별 현안사항 해결 등 정책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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