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유류이송 중 유출사고 예방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만)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본부장 홍익태)는 선박의 유류이송 중에 발생하는 기름넘침 사고 예방을 위한 비닐팩을 배포했다고 전했다.

해양오염사고 통계에 따르면 기름넘침 사고는 100L 이하 소규모 부주의 사고비율이 약 79.3%로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소규모 어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약 120L의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기름넘침 방지용 비닐팩 총 7,200장을 전국 수협과 유류이송 현장에 배포했다. 이 비닐팩은 선박의 에어벤트 등에 설치되며 부주의로 넘치는 기름을 수거함으로써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장만 이사장은 “기름넘침 방지용 비닐팩이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비닐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해양오염사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공단과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복 해양환경관리공단 완도사업소 부소장은 “배포한 비닐팩은 어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름 유출로부터 어선과 바다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어 지역 어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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