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는 1995년 10월 25일 02시 40경 B냉동회사 소유의 5톤 화물차(이하 본건 화물차)를 타고 안산시 중앙역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상을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운행했다. A는 정지해 있는 C의 승용차 뒷부분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는 앞에 정차해 있던 8.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 C는 사망했다(이하 본건 사고).

한편 유제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협동조합 D는 냉동회사 B가 보유하는 차량 100여 대 중 24대에 관하여 계약기간 1995년 3월 1일부터 1996년 2월 28일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제품운송 용역계약(이하 본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①D가 생산한 제품을 지정 장소까지 보유 차량으로 운송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용역료를 지급하되, 기준 이상 운행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함.

②차량의 적재함에 D가 제시하는 사양에 따라 보냉탑, 냉장·냉동기 등을 설치하되 수시로 D의 점검을 받고, 냉동기의 성능이 불량한 차량에 대해 D가 즉시 배차 중지를 할 수 있음.

③차량 운전사는 D의 배차 지시를 이행한 다음 도착시간 및 제품 인도량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날인을 받은 영수증을 D에게 제출함.

④차량의 연료비 및 유료통행료는 D가 부담하고, 차량도색은 D가 지정하는 사양에 따름(본건 사고 당시 본건 화물차의 적재함 외부에는 D의 명칭이 도색되어 있었음).

⑤B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D에게 제출하고, 그 운전자들은 D가 지정하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함.

본건 사고에 관하여 운송의뢰인 D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되었다.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7년 5월 16일 선고 97다7431 판결).

그런데 ㉠본건 용역계약의 내용과 ㉡본건 화물차가 D의 용도에 맞게 개조되었고, 적재함 외부에 D의 명칭이 도색되어 있으며, ㉢D의 배차 지시에 따라 전적으로 D의 제품만을 운반하고 있었던 점, ㉣본건 사고 당시 A는 D의 배차 지시에 따라 D의 공장으로 오는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본건 사고 당시 본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책임주체로서 지위에 있다고 해석된다(위 대법원 97다7431 판결).

이에 따라 위 대법원 97다7431 판결의 사안에서, D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본건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 사건의 사망자인 C와 C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위와 같이 운송의뢰인이 운송인과 공동으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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