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전까지 다른 방안 찾지 못하면 청산 가능성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한진해운의 수정 자구안에 대한 긴급회의를 갖고, 참석자 전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지원 불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오는 9월 4일 자율협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당초 채권단은 한진그룹이 최소 7,0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가 자구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한진그룹 측은 대한항공의 지원금 4,000억 원 중 2,000억 원의 조기 투입과 조양호 회장의 1,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선박 압류와 화주 이탈, 해운동맹 퇴출 등으로 영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어 결국 청산 절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의 추가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채권단의 발표 직후 한진해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CCC에서 C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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