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비즈니스포럼’에서 밝혀…한국에 적극적인 투자 기대

이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관세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국내에 소개했다.

이란 재정경제부 산하 이란투자청(OIETAI)의 아맛 자말리 해외투자국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성귀)와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가 공동 주최하는 ‘한·이란 비즈니스포럼’ 참석을 위해 지난 25일 국내에 방한했다.

자말리 국장은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란은(경제제재 해제 조치 이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고용과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체결된 한·이란 양자투자협정(BIT)에 따라 한국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원칙(MFN)과 내국민대우(NT)를 적용하여 완전한 법적 보호와 공정한 대우를 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자말리 국장이 발표한 ‘대이란 외국인 투자의 인센티브 및 혜택’에 따르면 이란의 산업, 광업, 서비스업(병원 및 호텔)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기업소득세(고정세율 25%)를 5~13년 면제하고, 농업활동으로 창출된 소득의 100%와 서비스업·비석유제품·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100%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생산라인의 기계와 설비, 해외 수출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한다.

자말리 국장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승인과 활동에 대한 절차와 이슈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이행기관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OIETAI에 외국인투자서비스센터(FISC)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인구 7,800만 명의 이란은 세계 4위의 산유국이며, 가스 매장량은 세계 2위다. 아연, 납,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과 구리 등 천연자원의 주요 생산국으로 원유 수송의 주요 해양로인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한국 투자자에게 큰 매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우리나라와 이란의 학계와 기업이 서로 네트워킹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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