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사업 허가 신고주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 복합화물터미널에 상하차를 위해 주차된 대신정기화물 화물차 전경.
육상운송 물류시장 증차 논란을 목전에 앞두고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화물위탁증 제도의 불필요한 절차가 개선되고 화물운수업 허가신고 주기도 연장된다.

현 ‘화물위탁증 발급제도’는 화물차가 고객 요구로 과도하게 짐을 싣다 적발됐을 때 화물을 맡긴 실질 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다. 통상 운송사업자나 가맹사업자는 운송하는 화물 차주에게 화물을 맡길 때 중량과 부피 등의 내용을 담은 위탁증을 발급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은 발급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중량과 부피가 일정해 하루 수차례 반복운송을 하는 화물의 경우도 하루에 1회만 발급하고,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수취인 다수인 때도 화주정보를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발급의무를 3회 위반하면 허가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정지 30일로 변경된다.

이밖에 화물차 운수사업 신고주기도 늘어난다. 지금까진 화물차가 운수사업 허가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3년 마다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와 자동차 수리업체 사이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던 리베이트 관행도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하면 20만원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도 개선한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을 재 위탁 시 20~50일 사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3차례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전문평가단을 꾸려 운수사업자의 신뢰성과 친절성 등을 평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고객선택폭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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