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 이룰 것”

한진해운의 1,900억 원 대 사채 만기일이 3개월 연장됐다.

한진해운은 17일 제71-2회 무보증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했으며, 채권 재조정 등에 대한 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결의에 대한 법원인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사채의 만기일은 6월 27일에서 9월 27일로 변경된다.

이날 집회에서는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 회사채 금액의 3분의 1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채무 재조정 안이 가결되도록 해 주신 채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용선료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운업계 최대 성수기 3분기를 앞두고 모든 임직원이 수익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하반기 실적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채권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재무적 상황에 대한 개선 등에 역량을 계속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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