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신항 인근 임시 화물차주차장 내 설치·운영키로


인천신항 임시 화물차주차장에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계측소가 설치된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이하 IPA)는 인천신항 관리부두에 조성 중인 임시 화물차주차장 내에 계측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측소 설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되는 데 따른 조치로,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SOLAS)’에 따르면 화주는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해야만 한다.

이 제도는 세계선사협의회(WSC)와 국제해운회의소(ICS)가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 보고에 근거한 화물 적재로 선박의 복원성과 운항안전이 위협받는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데 따른 국제협약으로, 해양수산부도 이를 국내법령에 반영해 시행할 것임을 밝혀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이 실린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계측소에서 계측신고하거나, △컨테이너 내 모든 개별품목의 중량을 포함한 컨테이너 중량을 자체신고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화물 총중량을 검증하고 선사·터미널에 제공해야 한다.

만일 자체신고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 현장 샘플검사에서 총중량이 오차범위 ±5%를 초과할 경우, 해당 화주의 모든 수출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계측신고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6월 중으로 해당 내용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IPA에 따르면 5월 23일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록 기준 총 15개소가 계측소 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인천신항 계측소는 경기 동부권역에서 접근하는 주요경로 상에 계측소가 없어 수출 컨테이너의 이동경로가 우회되고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여지가 있어 신설하게 됐다고 IPA는 설명했다.

IPA는 화물차주차장 출입구 전면에 계근대 1개와 계측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총 258㎡ 면적을 설계에 반영하고, 올해 6월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측소 설치·운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IPA 김종길 물류육성팀장은 “새 제도 시행으로 화주가 인천신항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계측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화물차주차장, 계측소 등 항만물류 지원시설도 잘 배치해 이용자들이 원활한 물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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