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중량 검증치 제출 의무화, 올 7월 발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7월 1일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이하 ‘컨중량 검증제’) 시행에 앞서 5월과 6월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 중량이 잘못 보고되면 선박의 복원성 확보가 어려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4년 11월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SOLAS)’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운송 시 화주가 검증된 중량을 선사 등에 제공하는 컨중량 검증제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개요, 계측소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를 담은 누리집(http://www.vgm.kr)을 구축하고 제도 운영기관인 케이엘넷의 중계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범 운영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선사가 지정하는 화주가 총중량 검증정보를 제공하면, 검증정보의 정상적 유통 여부 및 신고 된 총중량의 신뢰도 등을 확인한다.

시범운영에는 머스크해운과 장금상선 등 선사 두 곳, 부산신항만(PNC),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감만), 마산아이포트(가포신항) 등 컨테이너 터미널 세 곳, NETRUCK 의왕 ICD 등 계측소가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동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작년 9월부터 물류협회 및 선주협회 등과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행정예고 및 부산(4.4), 여수(4.6), 인천(4.8), 서울(4.15), 울산(5.3) 등 지역 설명회를 통하여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넓혔다. 시범운영 기간 중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오는 7월 본 사업 시행 전 정보시스템 가입방법과 이용요령 등을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컨중량 검증제의 시범운영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은 개선하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물류흐름 및 수출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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