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how’ 근절 적극 나서, 해외 명품 항공사 이미 시행

글로벌 명품 항공사를 지향하는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항공기 이용 선진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항공기 예약 후 이를 어기는 고객들에게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반면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별도의 예약부도 징수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도입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는 한국지역 기준, 1인당 KRW 10만원(해외지역 USD 100달러)이 부과되며,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 중,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대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는 효율적인 좌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세계 선진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는 좌석 선점 후 아무런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실제 탑승을 원하는 다른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 실제로 2015년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좌석 예약 후 탑승하는 않는 ‘노쇼’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전체 예약자의 4.5%에 이르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한 좌석이 아쉬운 성수기 때 좌석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어 고객입장에서도 좋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예약부도로 좌석을 빈 채로 운항하는 일이 사라지게 돼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선은 현재 ‘예약부도 수수료’ 로KRW 8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아시아나의 예약 부도 수수료 징수 결정으로 고객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항공기 이용이 잦은 김우정 고객은 “대한항공은 수수료 징수가 없는데, 아시아나만 하는 것은 불만”이라며 “수수료도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웅지 고객은 “항공기 이용고객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 높은 수수료 징수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후진적 예약문화로 피해를 보는 고객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항공기 예약에 대한 올바른 문화정착이 이루어지는 계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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