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이란 해운협정 및 개발협력 MOU 등 성과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에서 해운협정 가서명, 항만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합의, 한국선급-이란선급 간 플랜트 인증 합작회사 설립 양해각서 서명 등 해운항만 산업의 이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공동위에 앞서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수석대표)과 호스로 사라이 이란 항만해사청 물류국장은 해운협정 체결 협의를 위해 지난 2월 27부터 2일 간 이란 항만해사청에서 별도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협정 적용대상 선박에 용선 선박을 포함시키는 등 문안을 합의하고 해운협정에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이란은 향후 필요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선사들은 상대국 항만에 자유로운 기항과 해양사고 시 구난·구조 지원, 선원 신분증명서 상호 인정 등 상대국 선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 국내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과 양국 간 교역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란 항만해사청과 빠른 시일 내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이란 항만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선박검사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국선급과 이란선급이 이란 플랜트설비 인증과 엔지니어링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회사(JV)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동안 진입장벽이 높아 우리나라 업체의 진출이 어려웠으나 합작회사를 통해 진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 확대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운협정 실무회의와 경제공동위를 통해 한·이란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해운협정과 항만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 후속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한·이란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우리 해양수산 기업의 이란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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