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물연대 하루 100만원씩 풀무원에게 지급 판결 내려

화주기업과 육상운송 노동자들의 단체 화물연대와의 싸움에서 최종 승자는 제조사인 화주기업이 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부는 18일 풀무원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가 “7개 풀무원 사업장에서 제품 운송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업체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충북 음성군 풀무원 물류사업장 앞에서 벌이고 있는 과도한 영업방해 시위가 범죄에 준하는 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판결, “과격행위를 계속하는 지입차주들은 1인당 하루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풀무원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풀무원의 제품을 운송하던 일부 지입차주는 지난해 9월4일부터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음성 물류사업장에서 5개월 넘게 파업 농성을 지속해 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향후 화물연대의 노동운동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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