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미 보유 시 소급 증명서 제출해야

규모와 관계없이 국내 기업들은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세인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중국 17개 무역관을 대상으로 한·중FTA의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내 기업들에게 있어 관세인하 혜택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사소한 실수로 인한 피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증명서를 빠뜨린 경우는 관세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이러한 사례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됐다.

코트라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경우 선적일 기준 1년 이내의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FTA 발효일 이전에 운송됐거나 보세창고 등에 보관 중이라면 오는 3월 19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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