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WTO 각료회의’ 결과, 수출 보조 철폐에 합의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농업 수출 관련 물류 보조가 2024년부터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6개 합의문이 채택되었다고 20일 밝혔다. 

합의문은 수출경쟁, 특별긴급관세(SSM),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등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3개, 면화, 특혜 원산지, 서비스 웨이버 등의 최빈개도국(LDC) 우대 2개 등 총 6개의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도하개발어젠다(DDA)의 농업 수출경쟁과 관련해 농업 수출보조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선진국은 즉시 철폐, 개도국은 2018년 말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물류보조의 경우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라 우리나라와 개도국은 2023년 말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간 300억씩 보조하던 농업 수출품 물류지원이 2024년부터 금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농업 요소 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사무총장과 각료회의 의장의 주재 하에 마지막까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며 “수출보조 철폐 시한과 관련해 선진국 대비 개도국 수출보조는 3년, 개도국 수출물류보조는 8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는 수출보조를 일부 지급 중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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