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에 수출통관 절차 및 주의사항 설명

FedEx코리아(지사장 채은미)는 지난 11월 30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최한 ‘온라인 수출 마케팅 활용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중소기업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출통관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3일 밝혔다.
 
FedEx코리아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기회 : 중소기업의 수출 및 수입 연구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내수 시장에 주력하는 중소기업보다 1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두 배 높다.

그러나 FedEx코리아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과 물류, 통관, 수입국의 규제 등 관련 정보의 부족과 충분치 않은 지원으로 수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FedEx코리아는 수출 시 통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장과 인보이스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신고서에 기재되는 수출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국내 수출통관과 수입국에서의 통관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관에서 사후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 서류를 3년 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전자상거래기업은 2014년 7월부터 관세청이 시행한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 제도를 활용해 수출통관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이 다품목, 소량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신고 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줄이고, 많은 종류의 수출품목을 일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현재 관세청에 등록된 전자상거래기업은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200만 원 이하의 물품에 한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전자상거래업체는 쉽게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FedEx코리아는 관세청에서 공인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통해 수출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을 권했다. 중소기업이 AEO 인증 업체를 이용할 경우 국내는 물론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체결한 무역 상대국에서 서류제출 간소화, 검사비율 축소, 통관 신속화 등 다양한 관세와 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FedEx코리아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특송기업이 받을 수 있는 AEO 4개 부문을 모두 획득했으며, 신속한 배송과 위치추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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