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인증 유효기간 연장

FedEx코리아(지사장 채은미)는 최근 ‘보세구역 운영인’ 부문에 대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재공인 받았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가지 분야의 세부 사항을 평가해, 모든 항목에서 적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우수업체에 제공하는 인증이다.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은 국가에 대해 관세와 통관상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 2013년 보세구역 운영인 AEO를 처음 획득한 FedEx코리아는 이번 재공인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시켰다.

채은미 FedEx코리아 지사장은 “이번 AEO 공인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념하는 FedEx의 헌신이 반영된 것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항공 특송을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세청과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edEx코리아는 보세구역 운영인, 항공사,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항공특송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4개 부문의 AEO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