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규정 통합… 선박입출항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15.2.3 공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 4일부터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의 입출항 등에 대한 규정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연이은 기름유출사고와 선박사고로 인해 위험물 하역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수상레저활동의 확산 등 선박입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법령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선박 입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신규 수요를 반영하여 "선박입출항법"을 제정하였다.

선박입출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물 하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위험물 운송선박을 부두에 이․접안할 때 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 위험물 하역업체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험물의 안전관리 범위도 넓혔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에 있더라도 총톤수 1천 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의 경우 위험물 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밖에 증가하는 수상레저수요를 반영하여 국내 항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신고를 면제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사로 요트․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 경기,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입출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선박 입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출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