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업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일 또는 당일 배송이 확보되는 도시 내 B2C(기업-소비자 간)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도시 내 물류거점을 만들어 온라인 기반으로 신선식품, 생활물류를 주로 취급하게 하고, 단일부지에 물류·유통·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융복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의 물류시설은 택배분류시설, 소형화물 반일배송 지원시설, 신선식품 보관시설, 고가품 스토리지 등 공간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들로, 보관보다는 환적(Transit), B2B(기업-기업간)보다는 B2C(사업자-소비자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유통시설은 옴니채널(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결합), 전시·체험쇼핑(엔터테인 공간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모바일로 주문) 등 신 유통트렌트 위주의 시설이다.

성장하고 있는 의약품물류시장
의약품물류는 제품의 생산부터 철저한 관리를 받는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바 일반 음식물이나 공산품과는 달리 철저한 차별화가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약품시장은 2013년 9.800억 달러, 2020년에는 1조 3,000억 달러 규모로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바이오의약분야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의약품물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부도 의약품 전문물류기업의 육성에 미온적이었다.

미국식 보건의료산업에 기초한 우리나라는 정부의 협력이 없으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어렵다. 막강한 자본력을 토대로 한 미국 산업은 신약에 주력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사업 즉 서비스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

미래의 의료는 IT기술이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IT기술에 있어서 세계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산업과 의료제도를 통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성장전략으로 의료기술개발과 함께 유통물류서비스 전략을 꼽을 수 있다.

도심에 집중된 의약품 유통망
의약품 유통시장의 고객인 약국, 병·의원 등 55,600여개가 도심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의약품도매유통업체들이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 말 의약품도매유통업체는 총 2,027개로 도심에 몰려있다. 수도권(강원포함) 1,040개(51.3%), 중부권(충청과 전북) 211개(10.4%), 동남권(대구 포함) 403개(19.9%), 광주와 기타 지역 373개(18.4%)가 분포되어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도매유통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도매업체 수 또한 계속적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이는 도매업체의 난립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의약품 도매유통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며 양극화가 심하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의약품도매유통업 매출규모별 업체수와 시장점유율은 100억 미만 업체수가 94%를 점유하나 매출액은 25.2%로 조사되었다.

선진국은 대형 의약품유통업체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17.8%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개선하는 의약품유통 선진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즉 의약품도매유통산업의 발전은 규모의 경제에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의약품유통, 다빈도 소량 배송이 대부분
의약품 배송은 주로 다빈도 소량 형태로, 기업 간 교차배송 으로 인한 도시 내의 교통 혼잡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의 높은 물류비용은 포장규격의 비표준화로 인한 의약품 수·배송작업의 효율성 저하, 불필요한 유통비용 및 관리비의 과다 지출, 의약품 과잉공급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마진의 하락,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다량, 공동구입방식의 비 활성화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매유통업체들이 영세해 자체적으로 물류시스템을 현대화 또는 자동화 하지 못하고 수작업 형태의 낙후된 작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동화사업 등 구조적 변화 필요
유통과 물류의 선진화는 상류와 물류의 분리로 부가 창출을 도모하고, 도매업 고유의 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는 약가 관리가 어렵다. 도매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 IoT를 기반으로 한 유통 선진화와 함께 규모의 경제와 업체의 자발적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법적, 제도적 개정을 통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상·물 분리의 구체적인 실현행위로 상적, 물적유통의 전문화를 추구하면서 통합운영의 협동화와 공동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대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성공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Big 10 이내의 의약품 유통회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적으로 5~30개 도매유통업체가 협동화 및 공동물류조합을 구성하고, 회원으로부터 신망과 신뢰를 받고 있는 리더도매업체를 중심으로 민간 독립형 지주제 협동화와 공동화사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또한 공동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15년 상환의 무이자로 지원해 활성화하는 지주제유통물류협동화사업을 시행하고, 유통업체들이 가진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민간 공동화사업 등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물류공동화인증제도’ 실시해야
일본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물류효율화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다른 업종 6개 업체 이상이 모여 공동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시설투자(토지, 건축, 시설 등) 자금의 80%를 15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물류산업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물류공동화인증제도’를 실시하며 정부지원과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공동물류를 활성화하고 물류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물류공동화 인증제도를 도입해 화주와 물류기업에게 물류공동화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동물류시스템을 위한 입지, 설비, 규모요건 등에 대해 인증하여 표준화를 도모하고, 인증업자에 대해 법인세 할인,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한 이익집단 중심의 법률 제정으로 인해 법적인 미비로 지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유통의 선진화와 물류 현대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으로 KGSP를 획득한 전문물류업체는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약품 배송을 위·수탁할 수 있는 3자 물류가 허용된 상태이다.

그러나 공동물류 시행 시 도매유통업체별 관리약사제도는 공동물류를, 동종 간 위·수탁제도는 물류기업의 참여를 막는 법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유통 품질을 인증하는 KGSP제도를 FDA나 ISO 수준으로 개정하여 인증을 취득한 물류기업에게 위·수탁할 수 있도록 하여 상·물분리로 유통의 선진화와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의 현대화 및 자동화, 정보의 활성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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