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물류기업, 中 정부의 외국자본 규제 알고 진입해야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펼친지 3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많은 제조기업이 중국시장을 열기 위해 진출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기업은 드물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80%이상이 인건비에서 비롯된 비용 상승이라는 경영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주요 산업이었던 노동집약형 산업이나 수출중심형 산업은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외국자본이 진입한 역사가 짧지만 거대한 중국 국내시장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어도 여전히 많은 외자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재 대중(對中)투자의 과반수를 비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비제조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물류산업은 첫 번째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내 물류기업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FTA 체결과 역직구 열풍으로 인해 중국시장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시장에 진출할 국내 물류기업들을 위해 물류산업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외국자본 규제를 △출자 규제, △자본금에 관한 규제, △기타 규제 등의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외상투자물류기업

중국에서 외상투자물류기업은 화물의 수송, 창고보관, 하역, 가공, 포장, 배송, 정보처리, 수출입 등의 단계를 선택해 유기적으로 연결해 비교적 정돈된 공급망을 형성하고 고객에게 다기능을 일체화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상투자기업을 말한다(‘외상투자물류기업 테스트 케이스 설립업무 전개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 1조).
구체적으로는 외상투자도로수송기업, 외상투자수상수송기업, 외상투자항공수송기업, 외상투자화물수송대리기업, 외상투자3PL기업 등의 외상투자기업이 이에 해당한다(‘물류분야의 외자도입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1조).

■ 출자 규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1월 30일 시행, 이하 ‘현행지도목록’) 등에 따르면 각 물류기업이 해당하는 분류와 출자 규제는 옆의 표와 같다. 편지의 국내 속달 업무, 우정회사(주로 편지배달업무)는 금지류에 해당하고, 수상수송과 철도화물수송은 제한류에 해당하며, 그것 이외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장려류 또는 허가류에 해당한다.

■ 자본금에 관한 규제
투자 규제 외에도 일부 물류기업에 관해서는 최저자본금의 요구가 있다. 철도화물운수에 관해서는 2,500만 달러의 최저자본금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화물운수대리업에 관련한 업무들의 최저자본금은 해상국제화물운수대리업이 500만 위안, 항공국제화물운수대리업이 300만 위안, 육상국제운수대리업 또는 국제속달업무가 200만 위안이다. 또한 선박서비스기업의 최저자본금은 100만 달러이다(‘외자독자선박서비스회사심사인가관리잠정규칙’ 9조 등).

■ 기타 규제
① 경영기간에 관한 제한
외상투자물류기업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항공운송관련회사(앞 표 10, 11, 12, 13의 항공화물운수창고보관업)의 경영기간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30년을 넘지 않는다라는 완화 규정이 있는 한편, 도로운수관련회사(앞 표 1, 2, 13의 도로화물운수창고보관회사)의 경영기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12년을 넘으면 안된다는 보다 엄격한 제한 규정도 있다.

② 분지기구의 설치에 관한 제한
일부 외상투자물류기업들에게 그 분공사(分公司)의 설치에 관해 일정한 조건이 부여되고 있다. 예컨대 외상투자국제화물운수대리회사는 개업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고 등록자본금이 모두 지불된 경우에 한해 최초의 분공사 설치가 인정된다. 외상투자선박서비스회사의 분공사 설립에 관해서도 동일한 조건이 있고, 분공사 설립 1건에 12만 달러의 등록자본금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외자독자선박서비스회사심사인가관리잠정규칙’ 10조, 11조).

③ 업무경험 상의 제한
외상투자철도화물운수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의 주요출자자에게는 화물운수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것, 비교적 강한 자금력과 양호한 경영실적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 요구된다. 더욱이 중국 측의 주요 출자자도 화물운수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철도기업이어야만 한다(‘외상투자철도화물운수업심사 및 관리잠정규칙’ 5조). 또한 외상투자선박서비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선박운수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외상독자선박서비스회사심사인가관리잠정규칙’ 5조).

④ 업무허가증
외상투자물류기업은 일반 외상물자기업과 같이 상무부문의 심사인가수속,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등록수속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류업무에 대한 종사와 관련한 허가증의 취득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제선박운수(앞 표의 5)에 대한 종사에는 ‘국제선박운수경영허가증’, 국제선박대리(앞 표의 7)에 대한 종사에는 ‘국제선박대리경영자격등록증’, 국제선박관리 등에 대한 종사에는 ‘국제해운보조업경영자격등기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1월 30일 시행, 이하 ‘현행지도목록’) 등에 따르면 각 물류기업이 해당하는 분류와 출자 규제는 표와 같다.

편지의 국내 속달 업무, 우정회사(주로 편지배달업무)는 금지류에 해당하고, 수상수송과 철도화물수송은 제한류에 해당하며, 그것 이외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장려류 또는 허가류에 해당한다.

투자 규제 외에도 일부 물류기업에 관해서는 최저자본금의 요구가 있다. 철도화물운수에 관해서는 2,500만 달러의 최저자본금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화물운수대리업에 관련한 업무들의 최저자본금은 해상국제화물운수대리업이 500만 위안, 항공국제화물운수대리업이 300만 위안, 육상국제운수대리업 또는 국제속달업무가 200만 위안이다. 또한 선박서비스기업의 최저자본금은 100만 달러이다(‘외자독자선박서비스회사심사인가관리잠정규칙’ 9조 등).

외상투자물류기업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항공운송관련회사(앞 표 10, 11, 12, 13의 항공화물운수창고보관업)의 경영기간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30년을 넘지 않는다라는 완화 규정이 있는 한편, 도로운수관련회사(앞 표 1, 2, 13의 도로화물운수창고보관회사)의 경영기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12년을 넘으면 안된다는 보다 엄격한 제한 규정도 있다.

일부 외상투자물류기업들에게 그 분공사(分公司)의 설치에 관해 일정한 조건이 부여되고 있다. 예컨대 외상투자국제화물운수대리회사는 개업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고 등록자본금이 모두 지불된 경우에 한해 최초의 분공사 설치가 인정된다. 외상투자선박서비스회사의 분공사 설립에 관해서도 동일한 조건이 있고, 분공사 설립 1건에 12만 달러의 등록자본금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외자독자선박서비스회사심사인가관리잠정규칙’ 10조, 11조).

외상투자철도화물운수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의 주요출자자에게는 화물운수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것, 비교적 강한 자금력과 양호한 경영실적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 요구된다. 더욱이 중국 측의 주요 출자자도 화물운수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철도기업이어야만 한다(‘외상투자철도화물운수업심사 및 관리잠정규칙’ 5조).

또한 외상투자선박서비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선박운수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외상독자선박서비스회사심사인가관리잠정규칙’ 5조).

외상투자물류기업은 일반 외상물자기업과 같이 상무부문의 심사인가수속,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등록수속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류업무에 대한 종사와 관련한 허가증의 취득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제선박운수(앞 표의 5)에 대한 종사에는 ‘국제선박운수경영허가증’, 국제선박대리(앞 표의 7)에 대한 종사에는 ‘국제선박대리경영자격등록증’, 국제선박관리 등에 대한 종사에는 ‘국제해운보조업경영자격등기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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