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선박소유자 A사는 자신의 소유인 선박(이하 ‘본건 선박’)에 관해 B사와 기간 24개월로 하여 나용선(이는 현행 상법 제847조 이하의 ‘선체용선’을 의미함)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다시 C사와 본건 선박에 관해 같은 기간(24개월)으로 하여 재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사는 B사와 냉동어류 4,200톤을 남쿠릴해 또는 베링해의 어선에서 선적하여 부산항까지 본건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D사와 위 냉동어류 중 1,500톤(이하 ‘본건 화물’)을 남쿠릴해에서부터 부산항까지 본건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본건 선박이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하역작업이 진행되던 도중 본건 화물이 심하게 건조되어 변색된 것이 발견되었다(이하 ‘본건 사고’).

한편 C사는 D사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였다.

본건 사고에 관해 C사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부담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A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용선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용선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써 선주와 재용선계약의 재용선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 것인바, 재용선계약 등에 의해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용선계약에 의해 그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운송인이 확정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발행자가 운송인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본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부산고법 2003. 12. 11. 선고 2003나172 판결)은 C사가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용선계약서에 다른 회사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C사는 본건 선박을 재용선해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C사는 운송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대법원(위 2004다7040 판결)에서 확정되었다.

다만 현행 상법 제809조는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임대차(이는 현행 상법 제847조 이하의 ‘선체용선’을 의미함)계약에 의해 선박을 임대해주고, 선박임차인은 다른 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그 항해용선자가 재용선계약에 의해 선복을 제3자인 재용선자에게 항해용선해준 경우에 선장과 선원에 대한 임면·지휘권을 가지고 선박을 점유·관리하는 자는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라 선박임차인이라 할 것인바,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구 상법 제766조 제1항(현행 상법 제850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선박임차인은 재용선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 상법 제806조(현행 상법 제809조)에 의한 책임, 즉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상법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이는 재용선자가 전부 혹은 일부 선복을 제3자에게 재재용선하여 줌으로써 순차로 재재재용선계약에 이른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위 대법원 2004다7040 판결).

결국 C사는 본건 선박의 선체용선자로서 현행 상법 제809조에 따라 본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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