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무역회사인 A사를 경영하던 B는 홍콩에 소재한 C사에게 휴대용 가스버너 13,000개(이하 ‘본건 화물’)를 미화 159,000달러에 수출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대금은 신용장에 의해 결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C사는 대금 결제를 위해 호주 시드니 소재 D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D은행은 A사를 수익자로 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이하 ‘본건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B는 본건 화물의 운송을 위해 E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산항에서 본건 화물을 운송인인 E사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E사는 본건 화물을 선적한 다음, 송하인을 A사로, 수하인을 단순 지시식으로, 통지처를 C사로 하는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F은행은 B와의 수출거래약정에 따라 본건 신용장을 선적서류 등과 함께 매입하면서 B에게 본건 화물의 수출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F은행은 D은행에 본건 신용장 및 선적서류 등을 송부하면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D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고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선적서류의 인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선적서류 등을 F에게 반송하였다.

이후 E사는 본건 화물을 해상운송하여 홍콩에 도착하였는데, E사의 홍콩 내 선적대리점인 소외 G회사는 본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본건 화물을 C사에게 인도하였다.

위 사안에서 ①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F은행이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운송인의 고의·중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에도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A
먼저 본건과 같이 단순 지시식(예를 들어 수하인 란에 ‘to order’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행된 선하증권은 일차적으로 송하인이 배서를 해야 하고, 그 후에 배서의 연속이 있게 되면 최후의 피배서인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F은행이 선하증권을 신용장 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은행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상법 제814조 소정의 수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다. 또한 지시식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권원증권인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선하증권 소지인은 당연히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하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본건에서는 단순 지시식으로 발행된 본건 선하증권이 A사의 민법 제518조 제1항 소정의 약식 배서에 의해 F은행에 양도되었던바, 위와 같은 배서의 연속이 있는 이상 본건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F은행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수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한편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무권리자에게 인도하는 것과 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①상법 제814조 제1항의 입법취지, 즉 운송인과 이해관계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증거보존이 곤란하고, 각 항해의 계산관계를 신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해 1년으로 제소기간을 정한 점, ②구상법과는 달리 현행 상법은 제814조 제1항에서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의 수하인 등에 대한 채권 및 채무에 대해 1년의 제소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운송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 역시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역시 ‘상법 789조의3(현행 상법 798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1조(현행 상법 제814조 제1항)는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의 수하인 등에 대한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송인의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 역시 1년의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 선고 96다42246 판결).

따라서 운송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고의·중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1년의 제소기간 적용을 받는 점을 항상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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