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사고-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6일 발표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 개편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되었던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토록 법률을 개정하고 현재 실무 T/F 구성 등 이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조직이관을 완료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강화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91명으로 증원된 바 있으며,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통해 산정된 정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이관한다.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여객선 감독관 16명), 4월부터 현장 배치하여 선사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전체(44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 점검 외 수시점검을 통해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최대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출항점검 및 화물·여객관리 강화
세월호 사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출항 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선장과 운항관리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철저한 여객관리를 위해 모든 여객에 대한 전산발권 및 사업자의 신분증 확인 등 여객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14.6)한다.

또한, 화물과적 차단을 위해 화물 전산발권을 의무화하고 대형 카페리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확인토록 하여 최대적재중량 이상의 화물 선적을 원천 차단한다.
 
계량증명서 발급 이후 추가 적재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목포, 제주, 부산, 여수 등에 이동식 계근기 4기를 배치한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7월부터는 화물차량 기사가 계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추가 적재 등)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현재는 선적 거부)가 부과된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 제고 추진
선원 교육과정을 실습위주로 개편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화재, 전복 등 비상 시 선원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예산 35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소재)에 지상 3층, 연면적 약 1,300㎡ 규모의 ‘선박종합비상훈련장’을 연내 건립한다.

△선박과 설비 기준 정비
카페리 등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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