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015년 4월 3일~4월 22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이해관계자(정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약 8개월 동안 협의한 끝에 마련한 것이다.

이 제도는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 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원칙)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별도 특약은 가능, △(계약기간, 갱신)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 △(부당요구 금지)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 금지, △(보험 가입)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 거절 불가, △(해지 사유)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명시, △(양도·양수)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 불공정 계약 해소로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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