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귀금속 판매회사인 A사는 중국의 귀금속 제조회사인 B사로부터 귀금속 3,347개, 중량 11.5kg(이하 ‘본건 화물’)을 미화 13만 9,217.5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A사는 중국 칭다오공항에서부터 한국 인천공항까지 본건 화물의 항공운송 등을 한국의 운송회사인 C사에게 의뢰하였다.

본건 화물은 인천공항을 통관한 후 육상운송을 거쳐 A사에게 인도되었는데 A사가 본건 화물을 수령 직후 확인한 결과, 누군가 운송과정에서 본건 화물이 들어 있던 철제상자와 종이상자를 훼손하고 본건 화물 중 귀금속 780개(미화 27,148달러 상당)를 절취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후 육상운송 구간에서 도난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본건 항공운송계약 당시 작성되어 송하인에게 교부된 항공화물운송장의 뒷면에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계약조건에 피고의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과 관련하여 ‘바르샤바 협약 등의 국제조약이나 법률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송하인이 고가의 신고를 하고 소정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책임은 위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하여 운송물 당 미화 100달러 또는 1파운드 당 미화 9.07달러(kg당 미화 20달러) 중 더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본 사안에서 운송회사인 C사가 항공운송 이후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A
항공운송에 관한 상법 제915조 제1항 본문은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당 19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당 15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육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137조 제1항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 상 육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송회사가 화물가액 이하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공화물운송장의 뒷면에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제한규정이 육상운송 중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다투어질 수 있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본건 항공화물운송장 뒷면에 기재된 책임제한에 관한 계약조건은 약관으로서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본건 운송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책임제한 규정은 육상운송 구간을 포함한 본건 운송계약 전반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본건 도난사고가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 화물에 대하여 고가의 신고가 되고 또한 소정의 추가요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피고(운송회사)의 책임은 위 계약조건에 정해진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항공화물운송장 뒷면의 계약조건에 “바르샤바 협약 등의 국제조약이나 법률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운송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책임제한규정은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공화물운송장 뒷면의 계약조건에 운송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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