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화물운송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의 규정이 개선되어 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와 미비점 개선 등 보완 방안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업계와 차주 등 시장주체들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업계 간담회(6회)를 개최해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일부 중개화물 등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국토부가 발표한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하도록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와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도 실적신고 의무를 삭제했다.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손질했다. 기간은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하도록 늘리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자의 편의를 강화했다. 여기에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이 발생할 때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는 다단계 발생과 지입제 폐단 등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사업자를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실적만 신고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것이 통과되면 평균 56.5세인 1대 사업자들의 신고의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철도·택배 등 복합운송, 직접운송 적용 완화시켜
국토부는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했다. 택배처럼 집화-간선수송-배송 방식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운송 형태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이 완화된다.

항만 내 환적·이송 화물은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경우로, 직접운송의무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다수의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단위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신고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했다.

주선업자, 실적신고 의무 대상 서 제외
국토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제도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실적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장기용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도 별도 지침의 개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하여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시행규칙 개정)했다.

그 밖에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시 처벌 근거 마련, 가맹·인증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재위탁헤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 편의성 제고
국토부는 시스템 가입과 사용 시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증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위·수탁자간 쌍방 신고확인 기능을 추가 개발(상반기 중)하여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령과 행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고시 및 훈령 1월 14일~21일, 시행규칙은 1월 16일~2월 25(40일 간))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적극 발굴 개선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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