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물류(대표 임병야)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세관에서 실시한 AEO공인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공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엄격한 현장심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제공하는 인증이다.

AEO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삼익물류는 수출입품목검사의 대폭적인 생략 등 관세행정상 포괄적인 혜택과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은 국가에서도 동일한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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