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국내 무역회사인 A사는 중국의 원면가공회사인 B사로부터 원면 총 200톤(이하 ‘본건 화물’)을 CFR 조건으로 미화 500,00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A사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한국의 C은행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신용장을 개설받고, B사는 중국 항구에서부터 한국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을 한국의 운송회사인 D사에게 의뢰하였다.

본건 화물이 선적되자 B사는 D사로부터 선하증권을 발행·교부받아 신용장의 통지은행에게 양도하였고,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약정에 따라 원면대금을 지급받고 C은행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부산항에 도착하여 부산항 컨테이너야드에서 보관되었는데, D사는 A사로부터 자가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받고, 선하증권 기타 화물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않은 채 위 보세운송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A사는 자가보세장치장에 보관 중이던 본건 화물을 불법반출하여 소비해버렸다.

이러한 경우, D사는 C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A
위 사안과 같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대법원은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 침해의 결과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791 판결).

따라서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한 D사는 본건 화물의 가액 상당을 C은행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상법 제797조 제1항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SDR의 금액과 중량 1kg당 2SDR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른 책임제한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법원은 수입물품이 유류화물이고 운송거리가 짧아 2~3일 이내에 화물이 도착할 경우, 네고금지 특약이 있는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이 화물의 도착이나 그 이후의 행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정은 과실상계사유(은행의 책임 30%, 운송회사의 책임 70%)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3036 판결), 신용장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의 신용상태가 극히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비추어 과다한 수입신용장 개설 한도액을 설정하여 주었고, 화물의 수도와 자금의 결제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180일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스테일 선하증권 수리가능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네고 및 수입어음의 결제가 지연되도록 방치한 과실(은행의 책임 30%)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위와 같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한 운송회사는 일반적으로 화물의 대금 상당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나 선하증권 소지인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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