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체인과 적정물류온도

콜드체인 물류의 이행을 각 기업마다 만들어진 개별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산업계와 식품공급업체는 어느 방법이 공통적으로 지켜야할 객관적 잣대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다. 관련학계와 협회 등도 나서 콜드체인을 세미나의 주요 이슈로 삼고 있으며, 정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도 이 표준화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현재 단체표준 및 인증절차 준비에 들어가 있다.

사내표준으로 업무 진행
한국표준협회의 표준의 정의를 간추려보면 일반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인류가 문명을 형성해 나가면서 사람 사이의 편리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상호약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산업적 개념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함을 목적으로 재질, 공정, 용어 등에 관한 명세와 기준을 규정한 문서’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규정에는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생산방법, 시험, 검사방법 및 제품, 서비스의 기술에 관한 용어 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정의한다.

콜드체인 물류에서 표준의 대입은 식품과 온도에 예민한 제품이 주된 대상이 되므로 산업표준과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상기한 일반 개념과 산업적 개념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 개념에 주어를 콜드체인이 요구되는 상품과 서비스라고 추가하면 콜드체인 표준의 정의에 가까울 것 같다.

또한 표준화를 위한 실행적인 목적으로 보면 국제표준화의 대표격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정의가 더욱 현실감이 있다. 즉, ‘표준은 개별표준화 노력의 성과로서 공인된 단체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개별적인 정의를 넘어 공적인 또는 객관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어떤 단체의 인정이 필요한 조건이 된다. 개별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 인정과 연관하여 표준분류를 알아보면 성립주체와 구속성, 제정주체에 따른 대분류로 먼저 구분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을 나누어 볼 때는 ‘누가 표준을 만들었는가?’ 즉, 제정주체에 따르고 있다. 콜드체인 물류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사업자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있고, 사업체의 운영경험에 의하여 그 기준을 수정해왔다.

이러한 개별적인 사내 업무기준 또는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으로 부를 수 있겠다. 외국회사들은 현장에서 또는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할 때 쓰는 지침서를 흔히 ‘SOP(Standard of Procedure)’라고 부르며, 업무진행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성과를 위하여 이 표준 또는 업무지침서(Hand Book)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내표준은 각 기업체가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품목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제 업무 담당자들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관습상 전래되어 왔다. 심지어는 문서화되지 않은 무형적인 기준도 있고 사업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적용이 관례화되어 객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기준은 취급품목, 장소, 시기, 업무량, 담당자 등의 조건에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가변적이다. 이 단계를 넘어서 표준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은 일정한 사내 검증절차를 거치고, 제정된 문서의 형태를 취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콜드체인을 놓고 보면 일반적인 기업체 사내표준은 전체적인 공정이나 제품별 생산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콜드체인 물류 부분은 매우 단편적이고 지엽적으로 취급될 염려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표준으로 다루려면 콜드체인에 대한 공급사슬의 물류 지식이 선행되고, 냉동냉장 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사내 업무효율과 기술이 발전하는 기업의 역사에 따라 표준이 보완되고,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표준은 직원이 실제로 지켜야하는 규정과 같은 업무태도를 갖추어야 완전한 사내표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사내표준은 완벽할 수도 없고 전문적인 보완이 쉽지 않기에 국가표준은 장기목표로 두더라도 우선 업계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단체표준을 만들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콜드체인이 필요한 업종과 취급품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적이고 중요한 주제를 선택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업계는 콜드체인 물류의 운영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단체표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각 품목별 제품표준은 최종단계에서 다루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단법인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한 단체표준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콜드체인 표준화 단계
우리나라 콜드체인 표준화의 현황을 표준제정 주체로 구분해서 본다면, 식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개별 사내표준은 그 수준과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식품의 안전성 유지를 국가가 관리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기본적인 식품안전의 유지를 위한 온도 관리가 사업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회사의 사내표준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콜드체인에 관한한 업계표준이나 단체표준은 아직 없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인증제도가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해썹(HACCP)에서 우수한 식품 공급업체에게 부여하고 있다.

인증을 받으려면 심사항목에 있는 일부 콜드체인 관련 조항을 통과해야 한다. 대표적인 인증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인 ‘GAP’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한다. 2006년 도입한 이후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한 2,499건(2013년 기준)이 인증을 받았다. 이와 유사한 수산물품질인증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여 품질과 친환경 인증, 수산물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법률적 재제가 가장 강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품질평가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며 품질등급평가를 하면서, 최근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년 7월 개정, 2014년 1월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해썹 제도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각 기관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인증제도는 사전에 어떠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해썹의 축산물에 대한 인증심사 내용은 공개되어 있음).

상식적인 업무의 진행으로 보면 국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 심사기준은 국가표준이 정해지고, 그 표준을 기본으로 하는 심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국가표준은 아직 없으며 콜드체인 물류와 관련해서도 국가표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전략사업의 하나로 한국표준협회로 하여금 안전물류표준 제정에 착수하게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국가표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표준 제정안에 콜드체인 표준도 포함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진행순서로 보면 단체표준이 제정되고 국가표준으로 발전되는 순방향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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