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기계제조회사 A사는 중국의 회사 B사에게 기계류 총 100톤(이하 ‘본건 화물’)을 CIF 조건으로 미화 2,00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A사는 한국 인천항에서부터 홍콩항까지의 해상운송을 한국의 운송회사인 C사에게 의뢰하였고, C사는 이를 다시 선박회사인 D사에게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본건 화물은 D사의 선박에 선적되었고, D사는 C사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C사는 A사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각 발행하였다. 그런데 C사가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의 표면에는 한국국제물류협회를 의미하는 ‘KIFFA’, ‘1997’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본건 화물은 홍콩항에 도착하여 하역되었는데 B사는 갑자기 본건 화물의 외포장인 나무상자가 훼손되어 있으므로 본건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돌아갔다.

한편 본건 화물이 홍콩항에 도착하였을 때 C사는 D사에게 본건 화물의 운임을 지급하였고, C사가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 원본은 B사가 소지하고 있었다.

이 경우, 본건 화물의 운임 및 비용 등에 관하여 B사 또는 A사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가?

A
상법 제807조 제1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800조 제1항(현행 상법 제807조 제1항)에는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또한 기록상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국제 상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따라서 하우스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본건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B사는 본건 화물의 운임 및 비용 등을 지급할 책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KIFFA’ 양식의 선하증권 표준약관(1997) Ⅰ-1.(정의 규정)의 3)항에서 “‘화주’라 함은 본 선하증권의 실제 또는 전(前) 소지인을 의미하며, 그리고 송하인, 수하인, 물품의 소유자와 수령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표준약관 Ⅲ-3.(운임 및 요금)의 2)항은 “어떤 이유에서든 본 선하증권이나 준거법에 의하여 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임, 체선료, 체당금, 공동해손분담금, 해난구조료, 기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도착지 또는 기타 장소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수하인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하인은 그 지급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표준약관 Ⅲ-3.의 4)항은 “화주는 물품과 관련된 모든 부과금, 세금, 요금 또는 기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표준약관 규정에는 ‘화주’에 포함되는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화물의 송하인인 A사는 비록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본건 화물의 운임 및 비용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 중에도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송하인이 선하증권의 표준약관 규정에 따라 운임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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