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해상운송인인 일본회사 A사는 미국회사인 B사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화물인 우피(소가죽) 10만 9,309파운드를 미국 포틀랜드항으로부터 우리나라 인천항까지 운송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3대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한 다음, B사에게 수하인을 C은행, 통지처를 D사로 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였다.

한편 B사는 우피 등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 이른바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거래방식, 즉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먼저 물품을 운송하여 수입지의 일정한 보세장치장에 장치하여 두었다가 수입업자를 선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다음 선하증권과 환어음 등을 거래은행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결제받는 형식의 무역거래방식을 취하여 왔는데, D사에 대한 이 사건 화물의 매매방식도 이러한 거래방식에 따랐다.

한편 이 사건 화물은 부산항에 도착하여 양하된 다음 부산항에 소재한 컨테이너 전용장치장(Container Yard)에 입고되어 보관되다가 같은 달 23일 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된 후 D사에 의하여 보세운송되어 인천 북구 작전동 소재 D사의 부평공장 내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되었는데, D사는 같은 해 7월 20일 관세법상의 통관절차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화물인수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사건 화물을 무단 반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행은, A사의 국내선박대리점인 E사가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이 사건 선하증권의 통지처에 불과한 D사의 보세운송 동의요청을 받아들여 D사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하여 보세운송을 한 다음 D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여 위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사건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되어 보세운송된 다음 D사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입고된 것을 ‘이 사건 화물의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대법원은 화물의 인도 시기와 관련하여, ‘화물의 인도 여부는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에 터잡아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가보세장치장에의 입고가 관계 법규에 의해 강제되어 있다거나, 그 단계에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경우 무역거래에 혼란이 초래되거나 자가보세장치장의 효용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인도의 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 운송계약상의 인도 목적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었다면 그 순간에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은 당연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5057 판결).

또한 대법원은 ‘운송주선업체가 자신이 지정한 보세창고에 화물을 반입한 후 그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화주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로써 화물에 관한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타1372호 판결), 통지처(notify party)의 자가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된 사안에서는 ‘운송인이 스스로 책임 하에 양하작업을 하여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그 통지처에 불과한 자를 대행한 하역업체가 양하작업을 하는 것에 동의하여 그 양하작업 완료 후 보세운송을 거쳐 통지처의 자가보세장치장에 화물이 입고되었다면 그 화물은 통지처의 지배하에 들어가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98다카23735 판결).

결국 이 사건 화물은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된 후 D사가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에 의하여 보세운송 되는 시점에서 이미 D사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선하증권의 상환 없이 이 사건 화물을 D사에게 인도한 A사의 국내 선박대리점 E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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