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다른 규제일 뿐…현실에 맞춰 손질해야”

이르면 올해 말부터 화물자동차의 일부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위수탁 화물차량(지입차)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국토부는 시행을 앞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운송사들은 자신들은 물론 위수탁 차주(지입 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다단계를 양성하고 중소 운송사들이 위축되어 시장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양도·양수 못하면 증차 방법 없어
지난 5월 발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위수탁 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시행규칙 명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이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위수탁 차량의 양도·양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위수탁 계약 시 번호판을 운송사가 소유하게 되고, 이를 차주 동의없이 임의로 판매하는 등 관련 피해가 잇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운송사들은 취지와 달리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 현장에서는 매일 적게는 수 대, 많게는 수십 대 이상의 위수탁 차량이 양도·양수를 통해 화물을 받아 운송하고 있다. 위수탁 차량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물량의 증가로 인한 수요를 운송사가 보유한 차량 대수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주사 A에게 유통업체 혹은 도매상의 요청으로 평소보다 차량 1대분을 더 보내야 할 일이 발생하여 자신들과 계약한 운송사 B에게 증차를 요구한다. 남는 차량과 여유 자금이 없는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운송사 C에게 급히 여유 차량이 있는지를 물었다. 결국 B는 C가 보낸 차량으로 운송을 마무리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운송사들은 일부 양도·양수가 금지되면 이처럼 급박한 물량 증가에 대처할 수 없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중소 운송사 관계자는 “운송사가 성장하려면 결국 물량을 늘려야 한다. 물량이 늘어야 수익이 증가하고, 그 수익으로 운영비 충당과 투자가 가능하다. 양도·양수는 돈 없는 중소 운송사들이 차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 화주사에서 갑작스럽게 증차를 요구할 때에도 차량이나 자본에 여유가 있는 대형 운송사들은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 운송사들은 자금력이 부족해 신속한 투자가 어렵다. 화주사들은 증차에 걸리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다른 운송사와 계약을 맺는다. 결국 양도·양수를 통해 차량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금지시키면 우린 성장은커녕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주사의 시스템 변화도 양도·양수의 원인이 된다. 화주사가 물량 증가를 이유로 더 큰 차량을 요구하거나, 신선제품을 취급하게 되면서 냉동차량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중소 운송사들은 차량을 구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양도·양수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소 운송사들의 하소연이다.

중소 운송사, 대기업의 지입업체 전락 우려
개정안의 시행으로 양도·양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중소 운송사에게는 큰 타격이 된다. 현장에서는 화주사에서 원하는 차량이 1~2대라면 어떻게든 마련해보겠지만, 증차 규모가 크면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중소 운송사의 위기감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더 많은 물량을 운송해주길 바라는 화주사는 증차가 불가능한 운송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더 큰 운송사를 이용하기 마련이다. 즉, 증차가 불가능해 더 이상 물량 확보를 하지 못하는 작은 운송사들은 차량이 있는 대형 운송사의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 화주사와의 계약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도·양수를 못하면 당장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만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늘어나는 물량을 커버할 수 없다. 수익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운송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무너질 것”이라며 “회사의 존립을 위해서는 대형 운송사의 지입사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은 운송사들은 폐업을 고민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결국 운송사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번호판 가격도 껑충 뛰어…차주들도 위기감 팽배
운송사가 위수탁 차량의 양도·양수를 하지 않을 방법은 차량과 함께 영업용 번호판을 구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양도·양수가 금지되기 전에 번호판을 사두자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더욱이 개정안 시행이 예고되면서 번호판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 번호판 가격이 최근 1,000만 원 이상 올랐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올랐어도 번호판 구입을 시도하는 운송사들의 움직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돈 있는 일부 운송사들은 차량 10대가 필요한데, 아예 20대를 보유한 운송사를 사버리는 게 어떠냐는 말까지 나돈다”고 말했다. 규모가 큰 운송사들이 번호판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위수탁 차주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팽배하다. 양도·양수 금지를 앞두고 일부 운송사들은 위수탁 차량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차주들에게 전달하고, 그 사이 에 신규 차량의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시행 이전에 체결한 위수탁 계약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차주는 “졸지에 위수탁 차주들은 운송사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양도·양수가 안 되면 앞으로 일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듣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낮은 운임과 고용불안 불거질 수 있어”
운송사들은 양도·양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해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운송사 임원은 “양도·양수 금지는 빠른 운송을 원하는 화주사와 물량 증대를 원하는 운송사 모두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규모가 작아도 성실하게 일하던 운송사들이 지입사로 전락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또 다른 다단계 운송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낮은 운임과 고용불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과연 개정안이 중소 운송사들의 성장과 위수탁 차주들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운송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불법 운송 행위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사실상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운송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정부가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손질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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