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철강회사인 A사는 태국의 제조회사인 B사에게 철판 총 200톤(이하 ‘본건 화물’)을 CIF 조건으로 미화 500,00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A사는 한국 부산항에서부터 태국 람차방항까지 해상운송을 한국의 운송회사인 C사에게 의뢰하였고, C사는 본건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 및 선적을 하역업자인 D사에게 의뢰하였다. 한편 C사는 본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선박회사인 E사에게 의뢰하였다.

A사는 자신이 생산한 본건 화물을 부산항에 있는 D사가 운영하는 CFS까지 운반하였으며, 컨테이너 적입을 위해 CFS의 건물 내부가 아닌 실외에 야적되었다.

한편 A사가 C사에게 해상운송을 의뢰한 기존의 화물은 CFS로 운반된 후 통상 7일 이내에 선적되었으나, 본건 화물에 관하여는 A사가 아직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적입 및 본건 화물의 선적을 계속 지체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고(그때마다 C사는 새로운 선적일정을 알려주었음), 결국 D사의 CFS로 운반된 지 2개월 후에 컨테이너 적입되었고, E사의 선박에 선적되었다.

D사는 당시 CFS의 실외에 적치된 본건 화물의 수침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포로 덮어 두었으나, CFS에서 적치 중 많은 비와 습기에 의해 본건 화물이 손상된 것이 확인되었다(이하 ‘본건 사고’).

본건 사고에 관하여, C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A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운송계약이 성립한 때 운송인은 일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이를 목적지로 운송한 다음 약정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는데, 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에 있어 선장·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박의 동요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운송물을 적당하게 선창 내에 배치하여야 하고, 가사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하여 인도받은 화물의 성질을 알고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하여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다만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01조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 CFS의 실외에서 방수포만 덮어 보관한 것은 C사의 이행보조자인 D사가 본건 화물을 컨테이너 적입 전까지 보관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C사가 본건 화물의 새로운 선적일정을 계속 알려주었음에도 A사가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적입 및 선적을 계속 지체하였고, 언제 선적될 수 있는지도 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2개월 후에 선적하도록 하였는바, A사의 지체 중에 발생한 본건 사고에 대하여 C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C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하급심 판결 중에서 수출회사가 실내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장기간 실외에서 보관하게 된 것은 수출회사가 예정 선적 가능일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경우, 수출회사의 지체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운송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운송 중 화물을 보관하게 될 경우, 실내·실외 보관 여부, 비용, 선적일정 등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출회사와 운송회사 모두 화물의 상태를 잘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 및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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