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국내 A사는 스리랑카의 건설 공사를 수급해 공사 중 인테리어 구축공사를 B사에게 하도급했다. 이에 B사는 인테리어 구축공사를 위한 자재(이하 ‘본건 공사자재’)를 스리랑카로 운송해야했던 바 A사는 B사를 대리하여 국내 운송인 C사에게 본건 공사자재를 의뢰하기로 하고 본건 공사자재의 운송에 대한 운임은 B사가 C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A사는 B사를 대리하여 C사에게 본건 공사자재의 운송을 의뢰하였는바 당시 C사는 A사에게 도착 예정일이 201X. 4. 2.임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주었다. 이에 A사로부터 도착 예정일을 전해들은 B사는 201X. 4. 2.경 본건 화물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착 예정일에 맞춰 국내에서 기술자 등을 스리랑카로 파견하는 등의 공사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다른 항구에서의 환적 등을 이유로 본건 선박의 도착 예정일이 201X. 4. 4.로 변경된 바 C사는 201X. 3. 30. A사에게 도착 예정일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주었고, 본건 선박의 도착 예정일이 재차 201X. 4. 6.로 변경되자 C사는 다시 한 번 A사에게 도착 예정일의 변경 사실을 알려주었다.

결국 본건 공사자재는 C사가 A사에 통지한 최초 도착 예정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4. 4. 6.경 스리랑카 콜롬보 항에 도착하였는바 B사는 C사에게 본건 공사자재의 연착으로 인하여 2014. 4. 2.부터 2014. 4. 6.까지 대기시킨 국내 기술자들의 임금 등 도합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과연 본건 공사자재의 운송이 연착된 것이어서 운송인 C사가 B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A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운송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연착(delay in delivery)이란 약정일시 또는 통상 목적 항에 도달하여 인도되어져야 할 일시에 운송품이 인도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도착일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은 이상 운항일정표 등과 같이 도착 예정일(expected time of arrival)만을 알려준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바로 특정일 도착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바 도착 예정일을 어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연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서울지방법원 2002. 8. 28. 선고 2002가단121261 판결 참조).

실제로 본 사안에서도 법원은 C사가 A사에게 도착 예정일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특정일 도착 여부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본건 화물이 연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C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본 사안에서 B사는 비교적 고가의 운임을 지급하였음에도 본건 공사자재가 다른 항구를 거쳐서 운송되었는바 C사가 운송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명확히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C사가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는 “화주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복합운송인은 화물을 갑판이나 선창에 적재할 자유가 있고, 화물의 취급, 적부, 보관 및 운송에 있어서 수단, 경로를 선택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바 단지 다른 항구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는 C사가 운송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해상운송의 경우, 경유하는 항구의 사정이나 날씨 등 발생하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도착 예정일과 실제 도착일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운송인은 송하인과의 사이에서 도착 예정일이 확정적인 운송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업무 처리에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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