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가액의 Undervalue와 관련된 적하보험 문제

Q
수출을 하다보면 외국의 수입자가 수입관세가 과다하다며 관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수출가액이 표시된 상업송장 외에 이 수출가액보다 적게 표시된(undervalue) 상업송장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화물의 도난, 분실, 손상 등의 사고 발생 시에 적하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자인 A사는 파라과이의 수입자인 B사에게 자동차 필터 관련 제품 37,440개(이하 ‘본건 화물’)를 C&I 조건(보험료 포함 조건, 이것은 인코템즈 상의 정형적인 무역조건은 아니나 본건 수출거래에서는 이 조건이 사용됨)으로 USD 48,691.44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A사는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C사와 본건 화물에 대한 해상적하보험계약(이하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출발항 : 부산항, 도착항(최종목적지) : 브라질의 파라나구아항을 경유하여 파라과이의 Ciudad Del Este, 보험금액 : USD 53,560.58[이것은 위 실제 수출가액인 USD 48,691.44에 대한 상업송장(이하 ‘본건 제1 상업송장’)에 희망이익 10%를 더하여 계산된 금액임] 등이었다.

이후 본건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부산항에서 선박에 선적된 후 브라질의 파라나구아항에 도착하여 양하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목적지인 파라과이로의 내륙운송을 앞두고 B사는 그곳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런데 B사는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수출가액으로 USD 11,512로 허위 기재된 상업송장(이하 ‘본건 제2 상업송장’)을 제시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파라과이로의 내륙운송 중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여 본건 화물이 일부 손상되고 분실되었다.

이에 B사는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본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A
보험회사 C사는 본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바 거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관세포탈을 위해 B사가 본건 제2 상업송장을 세관에 제시한 것은 파라과이 관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것은 본건 보험의 준거법인 영국해상보험법 제41조의 적법성 담보특약[Warranty of Legality, 부보(付保)된 해상사업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사정을 지배할 수 있는 한 그 해상사업이 적법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묵시적 담보특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담보특약(Warranty) 위반의 경우, 보험회사는 담보특약 위반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일 이전에 B사는 적법성 담보특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후에 발생한 본건 사고에 대한 본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C사의 주장이었다.

이에 B사는 C사를 상대로 본건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C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서, B사의 적하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입자가 Undervalue를 요구하며 진정한 상업송장 외에 실제와 달리 수출가액이 낮게 기재된 허위의 상업송장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상적하보험 가입 시 이를 보험회사에게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보험회사는 담보특약의 위반에 대하여 이를 포기(waive)하고 면책주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진정한 상업송장 외에 Undervalue된 상업송장도 발행됨을 사전에 보험회사에 알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이것은 위 포기(waive)에 해당하므로 이후 Undervalue된 상업송장 등이 수입지에서 사용된다고 하여도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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