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월 1일 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서부터 오늘날까지 1997년 10월 출범한 ㈜물류신문사와 역사를 같이 해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변화를 통해 화물자동차운송산업과 관련한 법·제도의 흐름을 요약 정리하였다..

화물차운송사업 등록제 전환, 운임자율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시행] 1998.1.1 [제정] 1997. 8. 30

△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간에 단순히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에 통합하여 운송단계를 줄이고, 다단계운송주선행위 등 운송원가를 높이는 행위를 금지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인가제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자율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종류 3종으로 단순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정
[시행] 1998. 2. 17 [제정] 1998. 2. 1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노선화물운송사업·전국화물운송사업·일반화물운송사업·컨테이너운송사업·용달화물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운송사업의 6종에서 일반화물운송사업·개별화물운송사업·용달화물운송사업의 3종으로 단순화함.
△견인자동차와 컨테이너운송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을 미리 신고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운임 및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정
[시행] 1998.2.27 [제정] 1998.2.27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설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25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대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함.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을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하되, 보유대수가 1대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운전경력요건을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 3년 이상 또는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 5년 이상으로 강화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00.1.1 [일부개정] 1999.10.5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자동차의 최저대수를 25대에서 5대로 축소하고, 사무실 및 영업소의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함.

적재물배상보험 도입, 우수기업 지원 근거마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시행] 2003.2.27 [일부개정] 2002.8.26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 중의 화물을 멸실·훼손하거나 운송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재물 배상보험제도를 도입함.
△우수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의 선정업무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은 우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운수사업자의 경영합리화 및 공동차고지 건설뿐만 아니라 물류정보화 사업, 낡은 차량의 대체 등에 대하여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원이 운수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03.2.27 [일부개정] 2003.2.24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등을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 등의 공제사업에 적재물배상공제사업을 추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를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2003.2.27 [일부개정] 2003.2.27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운송사업자의 대상차량을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하되, 건축폐기물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
화 함.
△화물자동차가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한 차고지외의 주차장 등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예방하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제로 전환
화물운송 집단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근거마련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도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시행] 2004.4.21 [일부개정] 2004.1.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외에 화 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에 처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함.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시행] 2005.12.30 [일부개정] 2005.12.30

△정부의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수사업 부문의 유류세액의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운송·주선사업 휴·폐업신고 시·도지사에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0.11.24 [개정] 2010.11.24

△운송사업자 등이 설립한 협회에 위탁하였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관계 없이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의 과태료를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등 사업자 종류별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1만5천원부터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등 차등하여 부과함.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금지규정 완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0.12.29 [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밤샘주차 금지 장소를 허가 받은 차고지 외에서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으로 축소함.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대상차량이 아닌 총중량 10톤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으로 10톤 이상이 된 경우 현행법 상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인 화물차를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 대상차량에서 제외함.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 의무제 도입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
불법운송행위·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도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시행] 2011.12.16 [개정] 2011.6.15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함(안 제11조의2신설).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도록 함.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0조).
△운송사업자 등이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토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운수사업자는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개선명령과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ㆍ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부터 제51
조의11까지 신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유효기간 만료된 운임신고제 존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시행] 2013.5.22 [개정] 2013.5.22
△2012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임신고제를 존속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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