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화물운송종사자 가족의 생존권을 강탈하는 화물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서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이미경의원(서울시 은평구 갑)이 대표발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하기 위해 전국의 화물종사자들이 모인다.

전국화물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위헌성, 부당성을 대국민에게 호소하고, 민주당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측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는 등 강력 항의를 위해 오는 12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동관) 앞 인도에서 전국의 화물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화물운송사업권 강탈 법안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의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를 대표하는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및 시·도 협회 이사장 등은 민주당 당사를 방문, 당대표, 원내대표 등 집행부를 면담하여 화물운송사업권 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법안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화물연합회 측은 개정법안의 위헌 내용으로 △위·수탁차주에게 조건 없이 화물운송사업 허가, △위·수탁차주가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토록 규정, △대폐차업무 등 시·도협회 위탁업무를 지자체로 이관 등을 꼽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한 화물종사자는 “국내 1만 화물운송사업자와 100만 운송종자사들이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였고, 정부의 지원 없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서민의 눈물을 닦아 준다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영세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운송사업권을 무단 강탈하고, 차주에게는 사업권을 주는 위헌적인 어처구니없는 법안에 대해 모든 화물운송사업자와 100만 종사자는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화물운송사업자는 “개정 법안의 내용대로 시행할 경우 국내 물류산업은 1대 사업자로만 운영되어 대국민 화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교통사고 보상 서비스의 차질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평생의 업으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100만 종사자와 가족들은 땅 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의 규모화를 통한 물류산업 육성정책과도 배치되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의대회를 준비 중인 전국화물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화물운송업체의 90%이상이 대부분 영세업체로 국가 화물운송사업의 기반역할을 정부지원 없이 묵묵히 하고 있다. 그런데 화물운송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커녕 국민의 소중한 사유재산권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박탈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대해 전국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들은 ‘화물운송사업권 강탈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 규탄할 것”이라며 “화물운송업계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총 역량을 동원하여 중앙 및 지역차원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횡포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강탈행위를 폭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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