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전산시스템 일원화…세부지침도 손 봐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발생 과정에 대해 정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번호판을 만들어내는 브로커들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

조사 결과 A택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 번호판은 약 1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번호판이 불법임을 알고도 샀는지 여부는 이 택배업체만이 알고 있다. 어찌됐던 이 업체는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확실하다. 한 대당 1,000만원만 해도 이 업체는 불법 번호판을 구입하는데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썼다. 이 업체도 피해자 중 하나다.

불법으로 증차된 사업용화물차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선량한 차주와 운송사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받아가는 유가보조금을 비롯한 국민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2012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제도에 대한 부작용으로 불법증차 문제가 이슈화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종합관리시스템(가칭) 구축 안
당시 권익위는 △지자체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차량 등록 시 지자체 담당자가 대차하는 차량의 이력 및 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조회하고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대·폐차 신고수리 및 등록 업무를 일원화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종합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일괄 관리하고, △자동차검사 시 불법구조 변경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며, △대·폐차 처리기한을 줄이고,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도 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가 불법등록 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했던 유형별 맞춤형 종합개선대책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이런 것들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미온적 단속체계도 불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의 단속은 정부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하는 것이 전부일 뿐 상시단속체계는 아직 구축돼 있지 않다. 민간차원(교통안전공단)의 단속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시 단속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 개선안
세부기준 없어 행정처분 못하는 점 개선돼야
법에는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운송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편법을 저지르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곤란하다. 결국 법 조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 제1항 제1의2호)이 불법증차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또 대·폐차 기간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과 업무처리 규정이 서로 달라 행정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불법증차의 빌미를 주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제52조의3)에서는 대·폐차기한을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1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에는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충당조건 예외조항으로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에는 대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과 시행규칙이 상충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6호). 이처럼 현실과 상충되는 법제도를 찾아내 정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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