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차 신고 따로 등록 따로…구멍 뚫린 행정·관리시스템

대·폐차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줄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업무가 이원화돼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폐차 신고수리 업무는 각 시·도 화물협회에서 수행하고, 대·폐차 등록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대·폐차 수행업무의 이원화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불법을 시도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일부 협회에서는 사업주와 상호보완관계(회원 등)에 있어 사업주의 불법행위(사문서위조 등)를 지적·적발·거부하는 것이 곤란해 묵인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본에 의존하는 행정업무 처리도 서류 위·변조를 키우는 구조라고 지적되고 있다. 실제 협회에서는 대·폐차 신고수리 관련서류(자동차등록증 등)를 대부분 사본(팩스)에 의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관련서류 위·변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화물자동차는 차량의 제원, 주차 공간, 업무특성 등에 의해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사정 상 서류에만 의존해 대·폐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서류의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하지만 허가내용이나 차량 제원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만 있어도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지만 협회에서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부유형 기재 않는 점 악용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번호판 중심으로 허가되기 때문에 차량은 필요할 경우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련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등에는 차량 중심의 제원과 차종 등을 기재하고 허가번호에 대한 세부유형은 기재하지 않는다. 즉 자동차등록증에 차종은 ‘소·중·대형 화물’로 표기하며 용도는 ‘영업용’으로만 기재한다. 때문에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특수용도형을 일반화물자동차로 불법등록해도 확인이 어려운 것이다.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의 부재
행정업무의 이원화는 전산관리 시스템의 맹점으로 고스란히 연결된다. 화물협회에서 발급하는 대·폐차 수리통보서는 ‘대·폐차신고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운송사업 인·허가관리는 새올행정시스템(행정안전부)의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을 이용하고 있다.

또 자동차등록(지방자치단체)업무는 서울시의 경우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을,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기관별로 사업용 화물자동차관리시스템이 서로 달라 연계·확인이 곤란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사업용 자동차 사업권을 지방으로 이전해 가면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전 처리된 사업권을 말소해야 하나 전산시스템이 이원화 돼 있어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중등록·운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올행정시스템의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허가사항(허가차량번호 세부유형 등)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서는 허가차량번호의 세부유형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조회가능 범위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만 가능하지 말소등록 내역은 확인할 수가 없다.

양도차량의 이력정보 추적도 현 시스템에서는 곤란하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타 시·도로 양도·양수할 경우 사업허가를 양수 관청에 신고토록하고 있지만 양수관청에서는 양수차량에 대한 허가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

‘대·폐차 신고관리 시스템’의 운영도 완전하지 않다. 화물협회(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폐차 신고관리 시스템’의 정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수리 처리에 대한 정보에 국한돼 있다. 따라서 대·폐차 수리 후 사문서 위조 예방은 가능하나 대·폐차 수리 전 또는 수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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