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하는 과정에도 음지에서는 계속 생성, 유통돼

본지는 지난 2012년 2월 심층 취재를 통해 밝혀낸 ‘불법 영업용 번호판 피해액 수천억 원에 달할 수도’란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업계 최초로 화물자동차 시장에 만연돼 있는 불법증차 실태에 대해 보도한 것이다.

당시 본지는 불법 생성된 화물자동차 영업용 번호판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화물자동차 영업용 번호판이 적게는 수 천대에서 많게는 수 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를 모르고 구입한 이들의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본지의 보도가 있은 직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바로 TFT를 꾸리고 약 8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정부는 그동안 전문 브로커와 일부 악덕 운수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등록을 해왔으며, 주로 관련 서류의 위·변조와 행정관청 간의 업무공백, 그리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확인 소홀을 이용해 사업의 양도·양수, 불법 구조변경과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등을 하고,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와 자동차 등록·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등록 행위 근절을 위해 유형별로 맞춤형 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본지 2012년 11월 1일자, ‘화물차 불법증차 단속 피바람 예고’ 기사 참조).

정부가 브로커는 물론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로 약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도 시장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불법으로 생성되고 있는 번호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오히려 수법은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

본지 연구원, 수사기관 협조 받아 집중 조사 中
본지 산하 연구기관인 물류산업연구원 내 화물제도개선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 본부장은 광주경찰청과 함께 화물운송시장 불법 번호판 생성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는 광주경찰청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김현수 본부장 외 본지 연구원 1명이 참여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여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일반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무원 18명(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 등)과 불법증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화물운송업체 대표 43명,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총 65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 총 1,158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모두 감차처분토록 조치했으며, 같은 기간 불법증차 화물차에 지원된 유가보조금 총 102억 100만 원을 전액 환수토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광주 G구청과 D군청에서는 수백 대 이상의 견인차량을 트랙터로 대·폐차 해준 사실이 들어났으며, 공무원과 연류된 사실이 밝혀져 현재도 수사 중에 있다고 한다.

불법증차된 사례 최소 2만 대 이상일 듯
본지 연구원 소속인 김현수 본부장은 서울광역수사대부터 시작해 광주경찰청, 현재는 다른 지역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김현수 본부장은 불법으로 생성된 번호판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며 정부가 예상한 3,000 여대보다 최소 5배 이상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광주지역 조사 당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가루시멘트 수송용 트랙터를 활용한 불법증차 사례가 많으며, 견인차량 번호판을 이용한 불법 대폐차 수법도 새롭게 밝혀졌다. 시멘트를 수송하기 위해 특별 제작된 차량에 한해 증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 이용해 불법증차한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류산업연구원 김현수 본부장은 “화물자동차 불법등록은 유가 인상, 저 운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전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정부는 냉장냉동차량 증차 결정과 특수용도차량 증차 허용 결정이 난 후 이를 악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화물운송시장 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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