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배제된 ‘용달차량의 택배전환사업’이 대표적 실패작

대다수 물류인들은 정부의 물류산업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다. 정부의 추진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불만이 가장 크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처절할 만큼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법과 제도가 물류업계와 시장의 현실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는 ‘괴리론’은 물류업계의 끊이지 않는 이슈 중 하나다. 특히 물류현장 종사자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정책들이 오히려 물류 종사자들의 발목을 잡거나, 제대로 수행조차 되지 못하고 끝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현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추진했다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달차량의 택배전환사업’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한 용달차량의 택배전환사업은 2006년, 2007년, 2010년, 2011년 등 총 4차례나 실시됐다. 그러나 실제 용달사업자가 택배사업자로 전환한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다. 정부는 수백 명에 달하는 인원이 전환됐다고 밝혔으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의만 있었을 뿐 실제로 전환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2005년 이후 심화된 택배 등 일부 사업용 화물차량 부족의 해소를 위해 용달사업자와 택배기사 간의 양도·양수를 통해 용달차량을 택배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했다. 또 해당 사업이 물류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서 화물운송시장을 안정시키고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서민 친화적 정책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았다. 달라도 너무도 다른 두 사업자간 업무 특성으로 인해 실제 전환이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업계는 몇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정책은 불필요한 비용만 축내고 끝나고 말았다.

시한폭탄 같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불만 커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추진했던 화물운수사업법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폐지냐 수정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화물운수사업법의 주요 골자인 직접운송의무제 등에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행적 목적의 달성만을 위해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지적하며, 벌써부터 편법이 난무하고, 열악한 사업 환경에 놓인 이들을 강제로 사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증차제한제도 역시 편법을 양산하는 경직 행적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여러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중 소유통상인을 위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지원 정책이다. 동네 슈퍼마켓 등의 중소형 상인들의 유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지원 정책은 일부 부실 운영과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정작 이를 이용해야 할 골목상권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원주센터, 대전센터 등은 중소상인들의 외면 속에 폐업과 회생,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장을 외면한 채 진행한 정책이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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