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인증- 선택이 아닌 필수

 

국제무역 환경의 두 가지 패러다임

 국제무역 환경의 두 가지 패러다임은 FTA와 AEO이다.

첫 번째 패러다임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는 관세인하와 철폐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패러다임인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자국 내 유해요소 반입을 차단하는 안전관리 개념으로 신속한 통관과 리드타임 단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의 혜택을 기업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수출입 기업과 물류체인의 필수조건이 되어 버린 AEO 제도의 최신 동향과 AEO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AEO 제도의 지속 가능성?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듣는 질문중 하나가 ‘AEO제도가 지속될 수 있을까? ISO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단연코 ‘NO’라고 답한다.

ISO와 달리 AEO는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관세법으로 법제화 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관세법 제255조와 255조의 2, 시행령 제259조와 259조의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과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등이 있다.

또한 국제무역의 흐름이 FTA(관세장벽 철폐)와 AEO(비관세장벽 철폐와 위험요소의 자국 내 반입 차단)임을 상기한다면 AEO는 확대 추세에 있지 결코 사문화될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 관세청의 화물관리 전략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답은 쉽고 명료하다. 관세청은 향후 관세행정의 중심은 AEO라고 말한다. 모든 화물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기에 그 대안으로 AEO 인증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한다.

AEO 인증업체는 그린채널로로 분류해 통제를 최소화하고, 미인증업체는 레드채널로 두어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의 시행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또 공인을 확대하기 보다 공인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와 파트너십 강화 등 내실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MRA(상호인정협정)를 추진하는 걸 보면 AEO는 결코 사문화될 제도가 아니다.

AEO 인증을 고민 중인 기업들은 더 이상 고민의 여지가 없음을 인식하고 AEO 인증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AEO 혜택의 극대화를 위한 ‘MRA’
AEO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은 자국과 상대국의 AEO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이다. 자국 AEO 업체에게만 부여하던 신속통관과 물품검사 면제혜택을 상대국 AEO 공인업체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한다.

또 비상사태(자연재해, 테러)로 인해 무역흐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AEO 기업에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준다.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생략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수입화물 검사 시 소요되는 통관시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가 한국과 MRA를 체결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협정 미체결국가와 비교해 신속통관 등의 차별적인 우대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추가적으로 중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등 주요 교역국과 MRA 체결을 협상 중이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후진 개도국과의 MRA 체결을 서두르는 한편 전 세계 AEO 시행국가와의 협상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EO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12-24호)에는 통관절차상의 특례를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다. 혜택은 다음과 같다.

AEO 인증 당사자가 전 부문에 대해 공통적으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행정형벌 보다는 통고처분과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을 우선 고려한다. 이외에도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기획심사와 법인심사 제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과태료 경감,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통고 처분금액의 경감, △외국환 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외국환 검사 제외, △관세청 감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전산감사 확인사항을 기업상담 전문관(AM)을 통해 시정케 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입부문에 대한 혜택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자통관심사 제도의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2012년 12월 6일 개정,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확대된 혜택이다. 전자통관심사란 수입신고 시 세관직원의 심사 없이 수입신고가 즉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 수입신고의 흐름은 관세사 수입신고 → 세관직원 심사 → 세관직원 결재, 처리 → 제세 납부 → 물품 출고의 순으로 진행되었지만, 전자통관심사의 경우에는 세관직원 심사가 생략된다. 수입신고와 동시에 세관직원 결재,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물류흐름이 크게 개선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자통관심사의 혜택은 2013년 3월부터는 공인등급 AA등급 이상인 수입업체에 부여된다. 2013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수입업체가 공인등급 AA등급이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수입화물의 운송과 신고대행인인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가 A등급 이상이어야만 그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AA등급의 수입업체와 거래하고자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관세사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AEO 인증을 받아야 한다.

AEO는 물류체인의 생존조건
물류기업의 입장에선 ‘MRA 협상을 통하면 수출입 기업만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AEO로 구성된 안전공급망(ASC : Authorized Supply Chain) 즉, 모든 물류주체가 AEO 인증업체가 되면 ‘Non Stop Free Pass’에 따라 복잡한 세관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 파격적으로 축소되는 등의 엄청난 혜택이 제공된다.

수출입 기업의 경우 MRA가 체결된다 해도 ASC 전체가 AEO 인증업체여야 그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다. 수출입 기업의 파트너인 물류공급망 당사자, 예를 들어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관세사 등에게는 AEO 인증의 유무가 수출입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필수조건이 되는 건 명약관화라 할 것이다.

AEO 인증 준비 중인 업체의 인식전환 필수
AEO 인증을 준비 중인 업체라면 이미 인증을 득한 동종업계로부터 다양한 조언을 들을 것이다. 그중 여과해서 들어야 할 내용은 인증이 쉬워질 것이란 것과 기존 동종업체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AEO인증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고자 꾸준히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신청기업이 AEO의 기준에 부합하는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심사한다. 결코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증 신청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자사에 맞는 운영방안과 AEO 기준을 잘 조화시켜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에 맞게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서와 실행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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